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.(사진=저작권자(c)연합뉴스.무단전재-재배포금지) |
부채 감소-노후 보장-주거 안정!
1석 3조 ‘내집연금 3종 세트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.
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
올 1월 대통령 새해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뒤 이번에 빈틈없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.
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%에서 70%까지 확대됐다.
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(가격 3억원)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만원→8610만원(만60세)으로 확대됐다.
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
○ (60대 이상 :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)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
○ (40~50대 :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)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·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
○ (저가주택 보유자 : 우대형 주택연금)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의 부